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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12월부터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작성자 BY. 코리아바이크 (ip:)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즉,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한 뉴스를 살펴볼까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12월부터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오는 12월 부터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도 운행만 가능한데, 이륜자동차에 비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은 위험한 차도를 피해 도보 운행을 하면서 도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법률은 전동킥보드를 전기자전거와 동일 취급하여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 없이도 주행이 가능해 집니다.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 및 음주운전금지이고 안전모착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이륜자동차로 분류됐던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도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 자전거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뉴스 기사 처럼 법이 개정되어

내년 봄 쯤엔 전동킥보드와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빨리 타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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