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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자격요건 과 이용수칙
작성자 BY. 코리아바이크 (ip:)

이미지 출처: 행정안전부 <자전거행복나눔 홈페이지>


전기자전거는 도로됴통법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람이 페달을 밞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PAS) 방식 자전거도로를 다릴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핸들을잡고 돌려 가속하는 스로틀 방식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최대시속 25km, 전동기 출력 330W, 전지 젼경전압 DC 48볼트 이하 등의 기준이 충족해야 합니다.

이밖에 자전거의 무게도 30kg를 넘으면 안되는 사실 알고계셧나요?


1. 안전장비 착용

속도가 빠른 전기자전거는 안전장비가 필수 입니다. 기본적인 헬멧과 장갑,보호대는 안전을 위해 꼭 준비해주세요!


2.야간 주행시 전조등,후미등 켜기

야간에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야 합니다.시야 확보를 위한 이유도 있지만 앞뒤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자전거,차량에게 나의 위치를 알리고 보호하는 안전장치 입니다.


3.과속은 절대 금물!

전기 자전거는 주행속도 30km  미만으로 주행시 전비효율이 좋습니다. 과속으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수 있기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과속하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4.횡단보도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걷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이 많은 횡단보도에서 부딛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오른쪽에 두고 끌어주신후 안전한 곳에서 주행을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5.정기,주기적인 점검하기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바퀴,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속의 결합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모터가 있기때문에 모터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야합니다.


※정보제공 :  '자전거행복나눔 홈페이지' https//www.bi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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